인허가/공장인허가

벤처기업 확인서(벤처투자유형)

이경록 2022. 1. 4. 17:19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요즘 많은 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법인세 절감, 공공구매를 위한 나라장터 신인도 가점, 병력특례 지정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정부 R&D 과제 가점, 공장구입 시 취득세 절감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혁신성장 유형

둘째, 연구개발 유형

셋째, 벤처투자유형 입니다.

세가지 유형 가운데 혁신성장 유형이 가장 까다롭고 벤처처투자유형이 요건만 맞으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벤처투자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요건

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⑵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며 투자금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2. 적격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딩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장청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천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중소기업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5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위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벤처투자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위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신고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기업이 원하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