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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이경록 2021. 7. 26. 11:17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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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절차

 

1. SMPP 회원가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SMPP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먼저 공공구매정보(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기업정보 등록

[나의 업무]-[기업정보 등록/변경]메뉴에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는 필수이고 재무정보 및 기술력, 기업특징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생산정보의 공장 주소는 실제 본점 주소 또는 지점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제품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 대상품목 즉, 세부경쟁품목은 공공구매정보(www.smpp.go.kr)에 공시하고 있는데 현재 915개 품목입니다.

 

3. 직접생산기준 확인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기준목록을 보시면 1번 가구 및 관련제품-가구-소파-금속부분가공 부터 915번 건자재-도로 및 철도건설자재-교량받침주물까지 등재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을 클릭하시면 품목별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기타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용 운동복 제조의 경우 생산공장이 있어야 하고, 생산시설에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업주 소유의 시설이 나열되어 있으며 생산인력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3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공정 중에서 지정된 필수공정을 수행해야 하는 등 의 필수 요건이 지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해야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접생산확인 신청

직접생산기준이 충족된다면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공장이 여러 곳 있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면 되겠죠?)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등의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시에는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등록) 후 재신청하면 됩니다.

 

 

5.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만일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 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6.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② 생산시설 증빙 : 생산시설은 임차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생산업체 소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실제 작동여부를 해당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생산인력 : 품목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릅니다만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합니다.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④ 작업공정도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확인합니다.

⑤ 기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상시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 명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미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 임차공장인 경우 제출 필수

건축물대장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체 제출 (제품별, 일정요건하에서만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회사에서 직접 SMPP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지만 여러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각각의 품목에 맞는 기준을 맞춰야 하며 작업공정도와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공장등록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까지 중소기업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대행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런 저런 서류를 준비하고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