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경쟁입찰참가자격(2)

이경록 2021. 7. 26. 10:39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앞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사항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이 제조업도 첨단업종 및 도시형 공장으로 제한되고 세부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 업종에 해당되면서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장등록이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익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 입찰 플랫폼인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를 상정해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에 있다면,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장등록증명서 하나만을 발급받는다고 기업입장에서 효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함께 발급받아야 공장등록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데

① 각 세부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②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증빙서류(작업공정도,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생산공장배치도 등)을 작성한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③ 중소기업중앙회의 위탁을 받은 조합에서 실태조사를 하게되며 (실태조사 생략제품도 있음)

④ 실태조사에 통과하게 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비로서 조달청에 생산(제조)인가, 허가 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 공장이어야 함)을 첨부하여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조달청은 직접생산 여부와 500㎡미만 공장인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 등록을 해주게 되고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500㎡ 미만의 공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공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업적 측면에서의 효익일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은 직접생산확인증명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등록의 실익이 급니다.

동탄테크노밸리에서 업무 중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논의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