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산업단지 공장등록

이경록 2021. 7. 26. 10:44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개별입지 공장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공장등록은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5호)

 

또한 산업단지는 해당 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는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등록 절차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을 하고 입주계약 신청이 수리되어야 합니다.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임대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계약 신청을 하면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등 입주심사를 거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면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제조시설 등이 모두 설치되고 입주계약 승인조건인 소음 진동 등 환경에 관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진행합니다.

담당자의 현장실사.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접수하면 당해공단의 관리기관에서 담당자가 공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현장상태를 점검하는 현장실사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종 조세와 금융지원이 있고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합니다. 또한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도 용이하고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도 면제되는 등의 잇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알맞는 규모의 공장이 있다고 단순히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신이 운영할 업종코드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가능한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단지의 특성에 대한 사전 확인없이 계약부터 체결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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