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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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하며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 발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법28조의 5 각호에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면 되고 그 중에서 공장등록과 연관된 업종은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중 공장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은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첨단업종은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분류코드 20119부터 31322까지 업종명과 적용범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해당업종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시행령 제34조(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4조 1항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 또는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중 도시형 공장에서 제외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그 외의 도시형 공장 종류를 시행령 별표 에 분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공장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복잡해보이지만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10~33번의 업종이면서 대기오염 및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일반 공장과 ② 특별히 별표4에서 분류하고 있는 18가지 업종을 도시형 공장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향후 정부로부터의 여러 혜택과 지원 및 영업적 효익을 기대하면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산업집적법>상의 도시형 공장과 첨단업종 규정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기 기업이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되는 지를 파악하고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경신고를 해서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인 행정사와 논의해서 공장등록을 추진해야 필요한 시점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집적법>시행령 별표4와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 업종을 수십개로 세분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자기기업이 도시형 공장 및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장등록은 동탄 테크노밸리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업무 수행 중인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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