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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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한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10-34"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 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장입지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부 제조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있고, 관리지역인 경우 계획관리지역에서 대다수 제조업종의 공장설립이 하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지역에서도 공장설립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사업 업종과 예산에 따라서 이 두 용도지역에서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해 공장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개별입지 공장설립은 최소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개념은 확실히 알아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지역을 비교하면서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예산이겠지만 그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율"의 개념입니다.
대지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인데, 자연녹지지역은 2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만일 1,000평의 대지를 매입 또는 임차했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0평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지면적에서 공장 연면적의 비율인 용적율에서는 두 곳 모두 최대 100%입니다. 1,000평의 대지를 매입 또는 임차했다면 두 곳 보두 최대 공장규모는 1,000평을 넘을 수 없고, 그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800평을 넘을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였다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은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받은 해당 관청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해서 내·외부 협의와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심의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근린생활시설 제조장의 경우 3,000㎡(약 900평) 이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공장설립이 위 두 용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필수적인 과정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넘어가게되면 비용도 제법 지출해야하고 특히 기간이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체크해야 공장설립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의절차를 모두 거쳐 공장설립 승인을 받게되면 비로소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 후 생산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2개월 안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이 되고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계획입지나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개별입지에서는 이렇게 검토하고 조사해여 할 사항이 많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필수적 절차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어려운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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