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나왔습니다.

이경록 2022. 1. 4. 17:24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사업을 위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고도화시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입니다만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하는 전담 조직을 두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만들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간 발생된 연구 및 개발인력인건비의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구인력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으로 1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25%인 2천5백만원을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번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1천만원인데 연구소 세액공제가 2천5백만원이라면 남은 1천5백만원은 향후 사업이 잘 되어 내야 할 법인세가 늘어나면 향후 10년안에 이월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초기에 수익이 적은 창업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60%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는 관세를 80% 감면해 줍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정책자금 신청,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인증 등에도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조직이 있으면 가점을 받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적요건

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3명(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 필요하고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1명만 있으면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연구원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연구전담요원 이외에 반드시 일반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2. 물적 요건

독립된 연구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연구우너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면적 50㎡ 이하인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부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요건을 갖추고 선 설립하여 운영을 하면서 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인증요건에 대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부설연구소설립은 이러한 설립요건의 간소화와 세금혜택으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여 현재 6만여개에 이르면서,

설립후 운영에 대해 강화된 사후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작성·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서류에 부가하여

연구과제총괄표/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 등이 신설되어

작성·제출하도록 강화되었고,

또한 연구소설립 시점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과세당국이 적발할 겨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 전체를 기간에 상관없이 추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설립신고시점부터 사후 연구소 운영관리까지 철저하지 못한 경우

자칫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처음 신고시점부터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손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