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공장등록

이경록 2022. 7. 26. 10:57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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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듯 까다로운 것이 공장등록입니다. 공장의 면적에 따라 5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청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5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물을 짓고 완공 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등록 여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게 문의가 오는 공장등록은 대부분 500㎡이하의 공장들인데, 이것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면 먼저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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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공장 인허가 및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010-4592-8605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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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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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입지 공장등록보다 쉽지만 해당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서 허용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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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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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 등 여러가지 법률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제한적입니다. 즉 공장등록을 위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콤프레샤의 경우 모터용량이 5kw를 넘을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위할 업종이 무엇이고 어떤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지 등을 감안하여 공장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업주들은 미리 공장자리를 물색하자마자 계약 전에 전문행정사와 상담을 합니다. 해당 부지와 건축물에서 자기가 영위할 업종의 공장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제조공정, 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매입이나 임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용량에 맞지 않는 설비를 구축한 다음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당혹해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허가가 마찬가지 이지만 이미 거부된 사안을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공장등록 전 미리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공장등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해 주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번거로운 일들은 다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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