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으세요

이경록 2022. 9. 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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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입찰이나 공공구매 등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

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에 부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3.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4.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이고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400억원에서 600억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 자료제출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송부하면 자료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등입니다.

 

세무대리인이 필수 자료를 먼저 업로드한 다음 나머지 서류를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다음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청서작성을 클릭하고 회사 현황을 투입합니다.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이 정상적인 경우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자금, 정부조달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청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하셔서 중소기업지원혜택을 누리시길 추천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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