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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즉 공장이란 건축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은 공장이라 할 수 없고 공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이란 이러한 제조업의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공장등록은 공장의 면적에 따라 공장등록이 의무화되기도 하고 사업주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즉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여서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500㎡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공장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을 신축할 때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완공 후 설립완료 신고를 하고 공장등록을 하는 등 공장등록이 의무이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공장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어떻게 공장등록을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입지에 따라 업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토지의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과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도 공장등록이 가능하지만 소음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는 제조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불법건축물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의 담당주무관이 실사를 나옵니다. 이때 공장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건물이나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 복층 등이 있으면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3. 기존 공장등록 여부
새로 공장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해당 주소지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기존 공장등록을 말소하고 새로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공장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허용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rocklkr.tistory.com/15
https://rocklkr.tistory.com/14
https://rocklkr.tistory.com/11?category=561902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님에도 공장을 등록하는 500㎡이하의 공장들은 대부분 조달업무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장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조달업체 등록 - 물품식별번호 - MAS 계약 등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에서 첫번째 단계로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두고 공장등록을 진행하신다면 이 분야의 전문행정사인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공장등록부터 나라장터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공장등록과 조달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해 주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번거로운 일들은 다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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