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위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신청을 위해 필요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생산시설목록표
4. 4대보험 가입증명
5. 생산공정 안내도
6. 원부자재 구매실적
7. 전기사용 내역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9.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내역
10.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등입니다.
위 서류는 공통된 서류이고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생산확인 기준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공공구매정보(www.smpp.go.kr)에 접속하면 품목별 기준이 상세히 나옵니다. 각 품목별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기타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18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공장등록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까지 중소기업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대행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런 저런 서류를 준비하고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인허가 > 공장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조시설설치승인 (0) | 2024.11.20 |
---|---|
공장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 | 2024.11.19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으세요 (0) | 2022.09.08 |
여성기업확인서 (0) | 2022.09.07 |
공장등록 (0) | 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