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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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자가 여성이고 최대 출자자인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
2.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총조합원의 과반수, 총출자좌수의 과반수, 이사장이 여성이며 총 이사의 과분수가 여성인 협동조합
즉 여성이 법률적,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기업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을까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자금 중 여성기업에 우대해야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서도 보증을 우대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우선 구매합니다.
3. 기타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다지인개발을 지원하는 등 여성기업 창업 촉진 및 여성경제인 지위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잇점이 있어 여성기업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요건확인 → 구비서류준비 → SMPP 가입 → 기업정보입력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요건확인이란 앞서 말씀드린 여성기업의 정의 각 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입니다.
여성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대표자가 여성이어야 하고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등을 통해 여성이 최대 출자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준비되면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대표자, 생산자, 영업담당자 등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SMPP를 통해 신청이 완료되면 각 권역별로 담장자가 서류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여성대표가 명목 상의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 대표성과 실체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부적격을 받게 되면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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