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제조시설설치승인

이경록 2024. 11.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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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요,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즉,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시설설치승인'은 무엇일까요?

 

공장면적인 500㎡ 이상인 공장건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고 제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건축이 완료된 공장을 새롭게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아니라 제조시설설치승인으로 공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면적인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이면서 미리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기존 공장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아니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고 제조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공장등록과 조달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해 주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번거로운 일들은 다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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