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공장등록

이경록 2025. 4.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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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은 경우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하기 전에 먼저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공장건물을 지은 다음 완공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합니다.

 

 

공장신축을 완료하고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에서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교뷰하는데 이로써 공장등록이 완료됩니다.

두번째가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입니다. 500㎡ 이상의 공장을 신축하고 공장등록을 받았지만 이후 다른 기업이 그 공장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그 공장건물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500㎡이상의 경우에는 필수이지만 그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생산시설을 기준으로 500㎡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전에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공장건물을 지운 다음 완공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공장면적 500㎡ 미만의 공장등록입니다. 제조시설면적을 기준으로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해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장등록증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장을 등록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업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위와 같이 세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지만 개별입지 공장인지, 산업단지 입주인지, 지식산업센터 공장인지 등으로 다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것은 개별입지 공장등록보다 쉽지만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마다 허용하는 업종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 업종이 내가 영위하려는 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 등 여러가지 법률의 저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공장을 매입하거나 입차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자신이 영위하려는 업종이 가능한 곳인지 등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먼저 공장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고 생산설비를 다 갖춘 다음 조달청 MASS 등록 등을 위해 공장을 등록하려다가 뒤늦게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당혹해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허가가 동일하지만 이미 거부된 사안을 다시 신청하여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공장등록을 필요로 하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해 주새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번거로운 일들은 다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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