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공장인허가 14

개별입지 공장 인허가 및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010-4592-8605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한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10-34"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 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 공장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공장을 설립하는 유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 개별입지 공장등록 그리고 산업단지 공장등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개별입지 공장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산업단지 공장등록은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쳐 공장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산업단지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5호) 또한 산업단지는 해당 산업단지의 설립목적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등록하려는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

지식산업센터 공장등록과 경쟁입찰참가자격(2)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앞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제한사항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이 제조업도 첨단업종 및 도시형 공장으로 제한되고 세부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번~33번 업종에 해당되면서 폐수 등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장등록이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익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생산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 입찰 플랫폼인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를 상정해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가 나라장터의 경쟁입찰 참가에 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의미하며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이 발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법28조의 5 각호에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면 되고 그 중에서 공장등록과 연관된 업종은 제조업만 해당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중 공장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도 도시형 공장 및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