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010-4592-8605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한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10-34"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 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단지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