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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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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들어 농업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및 가공, 판매의 부가가치 증대 및 노동력 부족의 해소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즉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설립목적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①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②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③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④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⑤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⑥ 농업기계 및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⑦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중에서 한가지라도 설립목적에 포함되어야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로 누구에게나 익숙한 법인 형태입니다. 투자를 받기 쉽고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나 상법상 정해진 운영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설립이 용이하고 이사회, 감사가 임의기관이어서 회사기관이 간소화된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외부 자금조달이 어렵고 지분 양도가 쉽지 않다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설립이 간단하지만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살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많은 법인형태가 주식회사이므로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1) 발기인
농업회사법인의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 발기인도 가능합니다.
2) 자본금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100% 출자해야 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농업인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상하한 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관의 작성
위에서 열거한 농업법인 설립목적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발기인이 선정되면 법인의 명칭(이미 등기된 법인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을 정하고 발기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전원 합의 작성)
정관은 명칭, 목적 등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 임의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 정관승인과 창립총회
정관을 작성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정관에 따른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출자 납입, 사업계획승인 등을 마친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회사가 영농을 목적으로 한 경우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데 임원(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농업법인설립등기신청
농업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창립총회의사록,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 일반적인 법인 등기서류 이외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4) 농업법인 설립통지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설립 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며, 명부에 이를 기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여러가지 세제상의 특혜가 있고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회사설립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설립을 계획하신다면 법인설립 부터 제도의 정비, 인사 경영관리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