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

농지전용허가

이경록 2022. 11. 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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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살펴본 개발행위 허가에 이어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재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개량시설(수로·농로·제방·배수시설 등) 부지,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속합니다.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기간이 3년이 안된 곳,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농사를 오래지어도 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농지가 한데 모여 있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32조) 다만 농림축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민주택, 농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관광농원, 주말농원, 태양광발전설비 등)과 농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행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용하려는 면적에 따라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에게는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려는 이들에겐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농지를 원래대로 돌려 놓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원상회복 의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합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식량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부과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개별공시지가×0.3’으로 산출하는데, 단 1㎡당 상한선은 5만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해당 농지의 사용권한을 입증하는 서류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허가권이 있는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해야 하는 만큼 토지가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모든 토지를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해당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잇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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