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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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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강제철거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유주가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위험, 야생동물 출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특정 빈집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와 행정지도, 정비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2. 자진 철거
자진해서 철거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된 빈집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건축물해체(허가)신고서 제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올바로시스템 등재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www.allbaro.or.kr)에 등록해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전자인계서 작성, 대장관리, 실적보고까지 해야 폐기물 처리과정이 완료됩니다.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올바로시스템 미작성이나 허위 입력시에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건축물을 해체하면 완료 후 30일 이내에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하고 기한
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없이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을 말소합니다.
5) 부동산멸실 등기
건축물대장에서 해체된 건축물을 말소하면 건물멸실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처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해체(허가)신고서 제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 올바로시스템 등록, 부동산멸실 등기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합한 절차로 인하여 신고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문제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게 맡겨주십시요. 모든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