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자율주택정비사업/토지보상

내 토지가 민간개발 산업단지조성 부지에 포함되었다면 Ⅰ

이경록 2022. 3. 23. 17:55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 경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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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토지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산업단지조성부지에 포함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무슨 동의서를 서명 받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이 국가산업발전계획과 연관하여

진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시행자"의 종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법인이나 민간법인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정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이 제16조에 나열되어 있는 산업단지 개발시행자들 중 하나를 지정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시행자는

단독 또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발방식의 종류로는 공영개발방식, 민간개발방식,

절충방식, 위탁시행방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주)00기업이라는 민간기업이

자신이 산업단지개발 시행자라고 하면서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 개발조성부지에 편입되었다고

통보하더라도 충분히 합법적인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부지내의 토지라면서,

매도를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매도의사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강제수용 당하게 되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소요기간이 각 개발사업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조성부지에 편입되었다고 통보가 오더라도,

각 개발사업마다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대응방식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초기에 개발시행자는

토지매매약정서, 토지사용승낙서, 사업시행동의서 등에

토지소유주들의 서명을 받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매도 요구와 각종 동의서 작성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강제로 수용당하게 되었다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 산업단지 개발사업별로

그리고 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

무엇보다도 매매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협의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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