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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신규 및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동탄건설정보입니다.
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과거에는 종합건설업과 단종면허라고 불리었습니다. 건설공사는 1,500만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 진행하려는 해당 공사의 면허가 필요하고 무면허로 공사할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전문건설업은 15개 업종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15개 업종에서도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오늘 말씀드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로 금속창호 또는 지붕판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신규면허는 지붕건축물조립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급하게 진행한 건입니다. 즉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시공면허가 없는 관계로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으로 끝내기 보다는 시공까지 완료하기 위해 해당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시공까지 하였으나 이제는 공사업 면허가 없으면 제품을 제조했다고 해도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니 해당 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발주업체에서도 지붕건축물 제조물 발주 따로, 시공회사 발주 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발주를 주는 것이 더 편리하니 해당 회사에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였고 의뢰한 회사는 발주시기에 맞춰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급하게 서둘렀는데 다행히 필요한 시기에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 내용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가)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창 또는 문을 건축물체 설치하는 공사
나)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물 구조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등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나)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며 해당 법인의 기장을 직접 진행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실질자본금은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초로 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진행한 회사의 경우 기존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자산 중에서 제조업에 소요되는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순자산을 산출해야 하기에 회계감사에 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회계법인에서는 작업이 방대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거절하는데, 여러 군데 의뢰하였다가 발급을 받지 못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다행히 저희 제휴 회계법인이 주말 특근까지 해가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한 덕분에 무사히 건설업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면허 접수시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이유는 추후 공사 진행 시 준공 및 하자보수 문제 등을 보증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진행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 보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공제조합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신규로 면허 등록시에는 최저 등급을 적용하여 53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 면허 접수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능력
기술능력이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기 계 |
기계 |
기계가공 |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
선 반 밀 링 연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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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용접 |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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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금 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토 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
토목 콘크리트 |
토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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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 시설원예 |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 수 비 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
|
공 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직 및 겸업이 불가합니다.(국토부에서 수시로 해당 기술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조회를 하여 기술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면허 접수시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표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4) 시설 및 장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힙공사업의 경우 별도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시설 등록기준은 면허등록을 하려는 시·군·구 내에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무실 주소지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법인 주소지로 등재되면 안됩니다.
※ 면허 접수시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인터넷·전화 가입확인서
이상으로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군·구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서류의 검토와 심사,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면허가 발급되는데 법정처리기한은 20일 입니다.
건설업 신규면허 및 건설면허 양수도 등 건설업면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동탄건설정보로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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