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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는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단종면허)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중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 포장, 보링 등 3가지 주력업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자신이 하려는 업종을 선택하여 면허를 신청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 인도, 활주로 등 다양한 장소에 역청재, 시멘트 콘크리트, 보도블록 등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차로, 인도, 농로, 활주로, 항만, 공장, 주택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 포장공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건설업종과 마찬가지로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입니다.
1. 자본금
전문공사업에서 필요한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의 경우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포장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존에 법인의 기장대리하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건설공제조합은 각종 공사를 수행할 때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의 재원이 각 건설사가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들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때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른 공제조합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최근 등록한 건설업의 경우 1좌 당 기준금액이 950,392원이어서 53좌 5천만원 정도 예치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예치금증명원을 발급해 주는데 이것은 신규 면허를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에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3. 기술능력
기술능력이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공사업마다 요구하는 기술자격증이 조금씩 다른데 포장공사업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전문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2인 이상이지만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기 규정에 따른 기술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 구비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면허등록을 하려는 시·군·구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하고 사무에 필요한 집기,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등록 신청을 하면 서류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건설업등록을 완료하고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해 줍니다.
동탄건설정보에서는 일반공사업, 전문공사업 등 모든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건설업 면허 양수양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많은 건설업 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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