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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면허,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완벽 가이드!

이경록 2025. 11.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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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진출을 꿈꾸시는 예비 사업주님!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핵심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자본금 등록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예금 보유 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임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빙 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 공제조합 출자 예치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의 필수 과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등급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C급 기준 53좌).
  • 면허 취득 후 약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3. 🧑‍💻 기술인력 등록 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
  • 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된 경우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나 등기 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4. 🏢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등록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전용 공간이어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집기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의 성공적인 마무리

 

위 네 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공제조합 출자 등 전문적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건설업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성공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동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많은 건설업관련 정보와 건설업면허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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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철콘면허 신규등록은 꼼꼼한 분비에서 시작합니다.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건설업면허 양수양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저희 동탄건설정보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이며 현재 대한건설행정사협회 이사건설업면허 전문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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