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궁금한 점 있나요?

이경록 2026. 1. 2. 00:00

 

동탄화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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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직 법인 설립 전인데, 사업계획서부터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설립 예정자 상태에서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 통보까지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또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명의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인 설립 방향과 허가 요건을 동시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2. 신차가 아닌 중고 차량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고 차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차량 종류(탱크로리, 암롤차 등)와 적재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소유여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량이라 하더라도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규정에 맞게 황색 도색 및 업체명 표기가 완료되어야 실사 시 통과될 수 있습니다.

 

Q3. 사무실은 꼭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사무실 또는 연락 장소가 필요합니다.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유역환경청마다 세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허가를 받는 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법정 처리 기간은 사업계획서 검토에 약 1개월(영업일 기준 20일), 본허가 신청 후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 지시가 내려오거나 차량 개조 및 도색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외에도 사업장의 위치, 취급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수많은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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