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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허가, 자본금부터 평수까지! 실패 없는 허가 요건 총정리

이경록 2026. 1. 8. 00:0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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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 동탄화성행정사 이경록행정사입니다.

최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근로자파견업 설립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업은 단순한 서비스업 신고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요건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보완 명령으로 인해 사업 일정이 늦춰지거나 허가가 반려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4가지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본금 요건 (가장 중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법인: 직전 결산서상 자기자본(자산-부채)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신규 법인은 납입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사무실 전용면적 요건

 

과거에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 적도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20㎡(약 6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주거용 건물(아파트, 빌라 등)이나 무허가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파견사업주(대표자 포함)를 제외하고, 파견 사업을 관리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때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임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결격사유(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가 있다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행정사의 Tip: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 컨설팅: 자본금 및 사무실 요건 검토

-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평면도 등 작성

- 허가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제출

- 실사 대응: 노동부 담당관의 현장 실사 (사무실 실사 필수)

- 허가증 발급: 처리 기간 약 20일 소요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근로자파견업은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사무실의 독립성 등이 까다롭게 평가됩니다. 특히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는은 복잡한 허가 절차를 대행하여 대표님께서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까다로운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 사무실 용도 및 면적 사전 검토

- 노동부 실사 대비 완벽 가이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허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와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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