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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주지 근처에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다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소음이나 진동, 먼지 등의 환경 피해, 또는 내 소유 건물의 크랙 발생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00건설은 소음·진동 피해를 보상하라" 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거주지나 영업장소 인근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나에게 이런 저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하는 방법 이외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피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소음·진동·먼지 등을 측정하는 기구를 구입하여 일정 기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건물에 크랙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매일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먼저 건축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건물 소유자 명의로 시공업체, 건축주, 해당 시·군·구의 건축과, 환경위생과에 보냅니다. 시·군·구의 건축과, 환경위생과에 보내는 것은 내용증명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청원서나 진정서 형식으로 보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피해 대책 협의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조정을 위해 2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용증명 발송 후 건축주나 시공업체와 면담할 기회가 생긴다면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해 놓으면 추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건축주·시공업체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신청 또는 건축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은 각 시도 환경분쟁조정위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 기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신청의 처리기간은 3개월~9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시도 환경분쟁위원회는 유료로 운영되지만 결정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환경분쟁이 발생하면 최종 분쟁이 조정될 때까지 모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먼지나 소음, 진동 등을 측정하고 균열 침하가 발생했다면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창틀 등에 먼지가 쌓여 있는 모습을 촬영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보상은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계속되는 소음·진동과 먼지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신경정신과 진료기록, 약국 약제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이나 약제비 영수증 등이 없으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환경분쟁 피해구제는 중재신청, 재정신청, 조정신청, 알선신청 등이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정신청은 분쟁조정위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입니다. 이 또한 신청접수 후 9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기타 조정신청과 알선신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권고하거나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환경분쟁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내 거주지나 영업장 근처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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