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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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고 지정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소각, 매립)과 재활용업, 수집·운반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관청이 달라집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유해물질이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작은 폐기물인데 반해 지정폐기물은 폐유나 중금속 등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폐기물입니다.
즉 지정폐기물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이나 폐유 , 중금속을 함유한 광재, 분진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사무실과 차량만 갖추면 되지만 지정폐기물은 차량과 사무실 이외에도 세차장과 주차장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산업기사도 고용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집·운반 차량
-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주차장 및 세차장
- 주차장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세차장 : 20 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가능하나 담당주무관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집·운반 차량은 법인소유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의 소유여야 하고 사무실, 주차장 및 세차장은 임대가 가능한데 다만 임차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산업기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고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수집 및 처리계획 및 사업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 등등을 관할 환경청에서 검토하고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과 세차장을 갖추어야 하므로 주차장과 세차장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 지 등등을 해당 지자체에 검토 요청하고 해당 지자체는 검토의견을 환경청에 송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에 저촉되거나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2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려처분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기재한대로 차량을 구입하고 사무실과 주차장, 세차장 임차, 산업기사를 고용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2주 이내에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체 중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등 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폐기물 전문행정사입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두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