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 경록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최근 자신의 토지가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산업단지조성부지에 포함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무슨 동의서를 서명 받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이 국가산업발전계획과 연관하여 진행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시행자"의 종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법인이나 민간법인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