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기존 상가를 매매할 때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주고 받는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처음 그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마케팅, 단골관리 등 일정한 영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영업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goodwill)이라는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바닥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