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핵심체크 Ⅰ: 회원모집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면서도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목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하지만 막상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서 진행하게 되지만, 업무대행을 맡겼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발기인들이 절차나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회원모집에서 허가기준 회원숫자만 맞추면 될까요? ​ 사단법인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

기부금과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을 위한 작업을 작년 9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매분기의 첫달 10일까지(2022년도 1분기는 01월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단법인은 작년 7월 문화예술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주요목적사업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명칭과 지정절차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추천신청을 주무관청에서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