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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 1

폐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필요?

동탄화성행정사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해 4월1일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생활폐기물 5100여 톤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또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된 바젤협약의 취지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인허가/폐기물처리업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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