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기업의 출자로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1억이상 투자하고 한국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지사 설립입니다.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설립은 자사제품의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지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세번째, 연락사무소 설치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및 연구활동 등 비영업적인 활동만 가능하고 제품의 판매 등 수익활동은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