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2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도로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사무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관할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유출될 경우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다른 페기물 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구분합니다.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가운데 별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로 인하여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의료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