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자동차를 매각했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내 차를 점유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이전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등 이런 저런 사유로 나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손을 떠난 차가 나도 모르게 도로를 달리는 동안 각종 세금 미납, 과태료 미납, 검사미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소유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동차멸실인정 신청 후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