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입찰이나 공공구매 등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에 부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3.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4.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이고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400억원에서 600억원 이하인 기업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