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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건물에 마트, 편의점, Bakery Cafe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의료기관입니다. 다른 편의시설은 차로 이동해도 되지만언제든 도보로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주지 주변에 없으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요? ​ 그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의료기관은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의사면허증, 간호사나 간호..

인허가/기타 인허가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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