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을 당해 그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상평가의 산정기준 중 토지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가격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평가가격 = 표준지의 공시지가 * 시점요인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 개별요인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감정평가를 통해 이러한 보상평가가격이 정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