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양도양수 2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 부동산 중개업소의 역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 그 중에서 폐기물처분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그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를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 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이전의 용어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이전의 용어인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동탄공인중개사사무소 한만성 공인중개사/행정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업체를 인수하고자 하시는 업체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온라인에 올린 매물광고를 보다 보면, 건축물 용도 관련 용어와 폐기물처리업 관련 용어가 제각각이라 헷갈린다는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양도의 첫걸음으로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양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물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은 부지의 지목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폐기물처리업 중개광고를 보다 보면, 부지는 공장, 대지, 잡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