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허가 2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민원도 많아 각 지자체에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의 표시 변경도 매우 어렵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수집·운반업은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시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나뉘는데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시·군·구에서 허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의 종류는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따라서 일반 폐기물과 달리 지정폐기물 관련 인허가는 관할 지자체가 아니라 유역환경청장이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