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이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그리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이렇게 3가지 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곧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선택하면 됩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공사 포함) 와 그 유지 및 수선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합니다. ■ 자본금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