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배당 2

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Ⅱ: 출자금과 배당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지 않고 발기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정관 작성을 위해서 발기인들은 지자체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표준정관례를 참고해서 외형적으로는 정관작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정관의 각 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규정이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시 작성한 정관에 기초한 출자금과 적립금 그리고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

(법인/조합 설립운영 TIP) 협동조합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오해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대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출자자명부와 출자금 총액 및 비율이 있습니다. 발기인들이 출자금 총액을 얼마정도 해야 되느냐고 물어시면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100만원도 가능하니 출자능력에 따라 정하시면 된다고 답해드립니다. 단, 주의할 것은 출자자 1인의 출자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점만 강조드립니다. 이 경우 설립을 준비하시는 발기인들은 출자금은 당연히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총액규모를 결정할 것이고, 출자비율도 각 발기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출자금 비율과 배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회사법인처럼 잉여금이 발생하면 출자금비율대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