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 13

민간임대아파트공급 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최근 당진시에서 진행한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이 주를 이루었던 민간임대아파트 시장에, 최근 2-3년 사이 사업주체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적게는 200여 가구에서 많게는 1,000여 가구까지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들로부터 수임을 받아, 동탄행정사에서 대행을 해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준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을 보더라도 동탄행정사가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는 물론이고, 수원시, 김포시, 천..

일반협동조합 설립과 규약 및 규정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의 간소화로 인해 설립자체는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설립된 2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절반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은 해산을 했거나 또는 휴업 상태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10,000여개의 협동조합도 그 중 절반 정도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여..

올해 두 번째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받았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올해 수임한 협동조합 설립 업무대행 건이 2건 있었다고 설명드렸는데, 수원시에 이어 전북 익산시의 설립신고 확인증도 오늘 발급되었습니다. ​ 지난 2월 10일에 설립신고 서류를 제출하였고, 3주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발급된 것입니다. ​ 협동조합 설립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문서와 설립절차 및 설립관련 TIP 들을 여러차례 포스팅해드렸기 때문에 앞서 포스팅한 글들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전에 포스팅한 글 중에서,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와 관련 TIP을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 첫째, 발기인 모집절차입니다. 대부분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최소인원인 5명을 채우면서 설립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발기인 5명은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

일반 협동조합 설립 핵심체크 Ⅱ: 출자금과 배당

협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지 않고 발기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 정관 작성을 위해서 발기인들은 지자체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정관례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표준정관례를 참고해서 외형적으로는 정관작성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정관의 각 규정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표적인 규정이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시 작성한 정관에 기초한 출자금과 적립금 그리고 배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

(법인/조합 설립운영 TIP) 협동조합 출자금과 배당에 관한 오해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대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출자자명부와 출자금 총액 및 비율이 있습니다. 발기인들이 출자금 총액을 얼마정도 해야 되느냐고 물어시면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100만원도 가능하니 출자능력에 따라 정하시면 된다고 답해드립니다. 단, 주의할 것은 출자자 1인의 출자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점만 강조드립니다. 이 경우 설립을 준비하시는 발기인들은 출자금은 당연히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총액규모를 결정할 것이고, 출자비율도 각 발기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출자금 비율과 배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회사법인처럼 잉여금이 발생하면 출자금비율대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