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임원선임 2

협동조합 임기만료 임원의 권리 의무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이사, 감사)의 정관상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기만료된 이 임원의 권한이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내 일부 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임기만료 임원의 권리.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약 160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은 이사 5명과 감사 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21년 5월까지 이며, 현재 코로나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총회가 소집되지 못하여 새로운 임원진의 선임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비영리법인/협동조합 임원 선임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선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원의 선임은 각 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서류작성에도 주의를 요하고 있고, 이후 설립등기의 주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립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의를 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체크해보겠습니다. ​ 1. 임원의 종류와 임원수 체크하기 ​ 우선적으로 설립과정에서 작성한 정관의 내용 중 임원선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모두 표준정관례에 따른 규정입니다. ​ 1) 비영리법인 임원정수 규정 제 9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