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대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출자자명부와 출자금 총액 및 비율이 있습니다. 발기인들이 출자금 총액을 얼마정도 해야 되느냐고 물어시면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100만원도 가능하니 출자능력에 따라 정하시면 된다고 답해드립니다. 단, 주의할 것은 출자자 1인의 출자비율이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점만 강조드립니다. 이 경우 설립을 준비하시는 발기인들은 출자금은 당연히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총액규모를 결정할 것이고, 출자비율도 각 발기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출자금 비율과 배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회사법인처럼 잉여금이 발생하면 출자금비율대로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