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해산청산 2

협동조합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 마쳤습니다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4592-8605 010-7295-0582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업무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종결등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업무대행을 맡고나서 의뢰인에게 대략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요청이나 문제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맞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필요사항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다시한번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과정 이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해산결의총회 및 해산신고 ​ 2.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이번 건은 1월 3일 해산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나서, 14일 이내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

(법인/조합 설립운영 TIP)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비용의 최소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정리한 협동조합 관련 통계에 의하면, 2021년까지 약 2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10.000여개로서, 이미 절반가까운 협동조합이 해산했거나 휴업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활동하는 10.000여개의 협동조합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해산을 심각히 고민할 정도로 사업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협동조합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님이나 임원이 조합의 해산을 진행하고자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