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최근 화장품제조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이제 그 터널을 벗어 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를 보호하거나 용모를 보기 좋게 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품 관련 영업은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 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2에 규정된 화장품제조업은 다시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으로 나뉩니다.
화장품제조업을 하려면 먼저 대표자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란
정신질환자,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직되지 않은 사람,
마약류 중독자,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1.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2. 대표자 진단서(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3. 시설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6. 시험위수탁계약서 등입니다.
이 중 시설명세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평면도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은 목록과 함께 사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를 위한 시설은 탈갱의실, 보관실, 칭량실, 조제실, 충진실, 포장실, 보관실, 세척실 등이 동선에 따라 별도의 막힌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출입구에 포충등을 설치해야 하고 보관실에는 포충등 및 초음파퇴치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위생을 위한 까다로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신청하면 담당자 서류검토, 시설조사(업체와의 일정 조율 후 방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를 거쳐 이상없을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화장품제조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0) | 2022.0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