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이경록 2022. 4.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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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화장품제조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화장품 관련 영업에 대하여 두 번째로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1.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을 말합니다.

기타 수입대행형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된 사업주도 자기가 만든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려면 사전에 관할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위해서는 특별한 인력요건과 품질관리 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 제조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품질관리기준매뉴얼 등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인력요건으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1. 의사, 약사

2. 4년제 대학 이공계학과 전공자

3. 화장품관련분야를 전공한 2,3년제 전문학사로서 1년 이상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4.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1.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2.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3. 원료 및 자재의 입고 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 제조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별도의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상시 종업원 10명 이하인 경우 책임판매업자가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 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

화장품은 유통 전에 반드시 품질건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 품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품질검사기관과 시험·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제조업체가 체결한 품질검사기관과의 시험·위탁 계약서가 있으므로 그 서류를 전달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품질관리기준매뉴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과 제조·품질관리 등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를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1.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신청서

2. 책임판매자 관련 서류 : 의사·약사 면허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6.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 계약서

위 서류를 갖춰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식약처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수수료는 인터넷 신청시 27,000원, 우편/방문 접수 시 30,000원 입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업체 소재지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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