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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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를 가면 다양한 주류가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맥주, 와인 이외에도 중국의 백주 등 여러가지 주류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주류 반입에 제한을 두고 있을 만큼 주류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에는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가)와 (나)로 구분되는데,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경우이고 주류수출입업(나)는 주류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수입입을 하기 위한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2㎡이상의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창고는 수입한 주류를 보관하고 판매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만약 법인이 본사가 아닌 곳에 창고를 마련한 경우 법인 지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창고 주소와 일치
해야 합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는
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예정지의 사용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 (법인의 경우)
다.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라.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한 다음 결격사유가 없으면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처리기한은 40일 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40일이므로 약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받으면 수입식품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영업등록은 주류수입업면허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하려는 주류를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가 어떤 곳인지, 수입국의 정부에서 제조업소로서 공인을 받은 업체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해야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해당 주류의 수출업체나 판매업체가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업소명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가 영문이나 국문이 아닌 경우 번역 공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수입식품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와인이나 맥주 등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이런 복잡한 업무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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