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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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맥주, 백주, 위스키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주류를 마트나 대형쇼핑센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인 또한 프랑스와인 일변도에서 미국와인, 칠레와인, 호주와인 등 수입처도 매우 다양해 졌는데 와인 소비가 늘어나고 와인동호회 등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와인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류수입업 면허 대행을 했던 의뢰인들도 스페인와인, 이탈리아와인을 수입하는 분도 있고 싱가폴 맥주, 네덜란드 맥주, 중국의 백주, 핀란드의 Gin 등 매우 다양합니다.
주류수입을 하려면 주류수출업(나)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이고 주류수출입업(나)는 주류를 수입하는 면허입니다.
주류수출입업(나)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줍니다.
이어 창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창고는 수입한 주류를 저장할 공간입니다. 22㎥이상의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창고의 용도에 대해서 세무서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떤 세무서에서는 건물의 용도가 창고여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근린생활시설이면 됩니다.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르면 시설기준 상 창고면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건축물 용도상 창고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입하려는 주류의 입고 출고가 가능하고 보관하기에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등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면허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상의 자격요건과 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하여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데 약 8주가 소요됩니다.

수입식품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면허(나)가 발급되면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면허를 발급하지만 동시에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에 따른 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수입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 교육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온라인으로 4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해외 주류제조업소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회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록해야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해당 주류의 수출업체나 판매업체가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여야 하고 주류의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생산품목 등등을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등록해야 주류를 수입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주류수출입업면허(나), 수입식품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하는 데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와인이나 맥주 등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이런 복잡한 업무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십시요.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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