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이경록 2022. 6. 27. 12:2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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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어 단속대상이 되므로 만약 음주를 하였다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범칙금이 10만원 정도로 형사벌은 없지만 문제는 음주수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내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원동기 면허 등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정지 수치만 나와도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진아웃에 해당되어 면허는 취소되고 2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 이런 경우를 겪게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면허가 취소되고 1년 혹은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된다면 운전이 필수인 택배나 각종 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 여부를 두고 다투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0.8% 이상의 음주수치가 나오고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행정소송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구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위법성 여부와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당사자가 운전이 직업이고 운전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여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동기, 과거전력 등등을 따져서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익과 운전면허 취소로 입게되는 개인의 피해를 비교하는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자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등으로 감경하게 됩니다.

 

제게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는 구제가 가능할까요?"라고 묻습니다. 각자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제율도 10% 이하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하면 확률은 낮아도 구제의 가능성은 있지만 행정심판을 포기하면 면허취소는 확정됩니다.

 

누가 얼마나 절실하게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돌아 올 피해가 어떠한 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행정심판위원들의 마을을 움직일 있을 만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단 1%라도 있다면 일단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입니다.

 

자동차면허취소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반성문, 탄원서 작성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성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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