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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 초에는 서울에서 각종 공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잠실의 대단위 아파트 공사... 요즘에는 건설현장의 먼지와 소음에 대하여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당시 기억나는 뉴스의 기자멘트는 "건설의 쇠망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활력의 서울"이라며 건설현장을 발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각종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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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신규면허를 받기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자본금, 인력, 공제조합출자,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왜 건설업 면허를 양수 양도하는 것일까요?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규 취득하면 해당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신규 취득한 면허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거나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기존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기존 업체의 공사실적을 승계받기 위함입니다.
기존 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에 해당되면 매매가 이루어지고 결국 건설업 면허를 매매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건설업 면허의 매매는 면허만 따로 떼어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그 법인의 건설업 면허와 기존 공사실적을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확인과 기업실사를 통해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부외부채, 하자보수, 복잡한 권리관계, 진행 중인 공사, 미지급금 등을 확인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므로 양도양수보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비용이 저렴한 반면 건설업 양도양수는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함께 인수할 수 있고 신규 면허보다 다소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건설업 양도-양수의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설업 면허의 양도-양수는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이니 만큼 여러가지 살펴야 할 것이 많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50가지가 넘을 만큼 복잡합니다.
동탄건설정보는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 장터입니다. 원하는 건설업체를 언제든 살펴보고 양수할 수 있습니다.
http://dongtanmna.com/
저희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 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고는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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